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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규제 동향2026.11.01

PPWR 책임 주체와 사내 역할 분담 — 제조자·수입자 판정표와 구매·품질·개발·해외영업 업무표

OEM·ODM 수출에서 ‘공장 책임’이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PPWR의 제조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3조 정의와 제15·16·18·21조의 의무로 법적 역할을 먼저 판정하고, 그 아래에 구매·품질·개발·해외영업이 나눠 맡을 자료 업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거래 구조별 판정표, 역할별 의무 요약, 사내 업무표, 계약 검토 항목과 가상 예시를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PPWR 대응의 첫 질문은 ‘누가 맡나’가 아니라 ‘누가 법적 제조자·수입자·공급자인가’입니다. 제3조 정의와 제21조로 역할을 판정한 뒤, 그 아래에서 구매·품질·개발·해외영업이 자료를 어떤 순서로 모으고 검토하고 넘길지를 정합니다. 관리표에는 ‘법적 의무 주체’ 칸과 ‘사내 담당’ 칸을 따로 둡니다.

이 글은 Regulation (EU) 2025/40(PPWR)과 집행위원회 이행 지침 C/2026/3084의 2026년 10월 6일 확인본을 근거로 합니다. 적용 범위와 일정은 PPWR 대응 가이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판정의 출발점: 포장마다 제조자는 한 명입니다

제3조 1항 (13)호는 제조자를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두 가지 단서를 둡니다. (a)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게 한 자가 있으면, 포장에 다른 상표가 보이더라도 그 자가 제조자입니다. (b) 그 자가 EU 권고 2003/361/EC의 초소기업(micro-enterprise)에 해당하고 포장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 회원국에 있으면 포장 공급자가 제조자입니다.

집행위원회 지침 제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리적으로 포장을 생산하는 자가 반드시 제조자는 아니며, 설계·제조에서의 역할과 상표라는 두 요소로 봅니다. 공급망에는 PPWR상 제조자가 항상 한 명만 있습니다. 판매 포장과 집합 포장은 통상 포장에 최종 공정(절단·충전·밀봉)을 가해 제품을 담아 출시하는 자, 즉 충전자이며 대개 제품 브랜드 소유자입니다. 운송 포장은 통상 그 포장을 만든 회사이되, 사용자의 이름이나 상표가 붙어 있으면 사용자가 제조자입니다. 상표가 없는 포장은 누가 주문하고 설계 사양을 정했는지가 결정 기준입니다.

같은 절은 초소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10인 미만, 연매출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합계 2백만 유로 이하로 설명합니다. 기준 자체는 권고 2003/361/EC가 정합니다.

거래 구조별 판정표

아래 표는 법문과 지침을 거래 구조에 대입한 것입니다. 오른쪽 칸은 지침이 설명하는 통상적인 결과이며, 실제 판정은 각 포장 층과 계약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거래 구조 먼저 묻는 질문 근거 통상적인 결과
한국 회사가 자사 상표로 직접 생산해 수출 상표와 설계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3조 1항 (13)호 (a) 한국 회사가 판매 포장의 제조자
한국 브랜드가 국내 공장에 OEM 위탁 포장이 누구 이름·상표로 제조되게 했는가 같은 호 (a), 지침 제2절 브랜드가 제조자. 공장은 포장 제작 업무를 맡은 공급자 측
ODM(공장이 설계, 브랜드 상표로 판매) 설계를 누가 했는지보다 누구 상표로 제조하게 했는가 같은 호 (a) 브랜드가 제조자
상표 없는 운송 상자 누가 주문하고 사양을 정했는가 지침 제2절 통상 상자 제조사. 사용자 상표가 있으면 사용자
브랜드가 초소기업이고 포장 공급자가 같은 회원국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제3조 1항 (13)호 (b), 제15조 12항 포장 공급자가 제조자
EU 수입자가 자기 상표로 재포장·출시 자기 이름·상표 출시 또는 적합성에 영향을 줄 변경인가 제21조 그 수입자가 제조자로 간주

PPWR 거래 구조와 법적 역할 — 한국 브랜드(제조자), 국내 공장(공급자 측), EU 수입자(수입자), 자기 상표 재포장 시 제21조로 제조자 간주

수입자는 제3조 1항 (17)호에 따라 EU 안에 설립된 자로서 제3국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입니다. 지침 제4절은 설립 요건을 회원국에 등록된 주소를 둔 법인격 있는 자로 읽고, 법인격이 없는 지점은 수입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EU에 지점만 둔 제3국 제조사는 자회사를 세우거나, 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 제3조 1항 (19)호의 위임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같은 절이 설명합니다. 한국 수출자나 물류대행사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할별 의무 요약

주체 핵심 의무 조문
제조자 제5조~제12조 요건에 적합한 포장만 출시 · 제38조 적합성평가와 부속서 VII 기술문서 · EU 적합성 선언 · 일회용 5년, 재사용 10년 보관 · 변경 시 재평가 · 식별 정보와 이름·주소 표시 · 부적합 시 시정조치와 당국 통보 · 요청 후 10일 내 자료 제공 제15조 1항~8항·10항
공급자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조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 접촉민감 포장은 관련 EU 법령의 문서도 포함 제16조 1항·2항
수입자 출시 전 제조자의 적합성평가·기술문서·표시·동봉 문서·제15조 5항·6항 이행을 확인 · 자기 이름과 주소 표시 · 보관·운송 조건 관리 · 부적합 시 시정조치 · 선언 사본 보관과 기술문서 제공 가능 상태 유지 · 요청 후 10일 내 자료 제공 제18조 1항~9항
수입자·유통자가 제조자로 되는 경우 자기 이름·상표로 출시하거나 적합성에 영향을 줄 변경을 하면 제15조 의무 적용 제21조

지침 제2절은 적합성평가를 제조자가 직접 하거나 시험기관 등 타인에게 맡길 수 있고, 선언은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제조자나 위임대리인이 작성하되,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내 업무표: 자료가 이동하는 순서로 나눕니다

법적 역할이 정해지면 그 다음이 사내 분담입니다. 아래는 법에서 정한 부서가 아니라 자료 흐름을 기준으로 한 자체 제안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한 사람이 여러 칸을 맡아도 됩니다.

업무 산출물 주 담당 협조 다음 단계로 넘기는 조건
포장 식별과 사양 수집 포장 번호별 부품·품번·재질·중량·도면 개정일 구매 개발 모든 부품에 현행 품번과 개정일이 붙었을 때
공급사 자료 요청과 회신 관리 요청일·회신일·추가 질문·회신 상태 구매 품질 자료의 대상 품번이 현행 사양과 맞을 때
적용 요건 대조와 근거 검토 요건별 근거 자료, 미확인 항목 목록 품질 개발·법무 확인 완료와 미확인이 구분돼 있을 때
포장 보호 성능과 변경 영향 검토 설계 근거, 변경 영향 평가 개발 품질 변경이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이 적혔을 때
판매국·수입자·바이어 요청 정리 회원국, 거래 상대, 공급 시점, 요청 사항 해외영업 법무 법적 요구와 계약상 요청이 구분됐을 때
기술문서와 선언 유지 부속서 VII 문서, 선언 버전, 보관 기록 품질 법무·경영진 서명 선언이 최신 사양과 연결됐을 때
수입자 문의 응답 창구 질문과 회신 기록, 제공 문서 버전 해외영업 품질 어떤 버전을 제공했는지 기록됐을 때

표의 핵심은 담당자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열입니다.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과 검토를 마쳤다는 사실을 구분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남은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 한국 A브랜드, B공장, EU C사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한국 A브랜드가 B공장에 화장품과 판매 포장을 자기 상표로 생산하도록 주문하고, EU의 C사가 수입해 판매한다고 가정합니다.

  • 판매 포장의 제조자는 제3조 1항 (13)호 (a)에 따라 A브랜드로 검토됩니다. B공장이 병과 라벨 공급사 자료를 모으더라도 이것은 업무 분담이지 법적 주체의 변경이 아닙니다.
  • C사는 EU에 설립되어 제3국 포장을 출시하므로 제18조의 수입자 의무를 검토합니다. C사가 자기 상표로 재포장하면 제21조에 따라 제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출고용 운송 상자는 상표가 없다면 상자 제조사가 제조자일 수 있고, A브랜드 상표가 인쇄돼 있다면 A브랜드가 제조자일 수 있습니다. 포장 층마다 따로 봅니다.
  • A브랜드 사내에서는 구매가 B공장과 공급사 자료를, 품질이 요건 대조를, 해외영업이 C사의 자료 요청과 판매국 정보를 맡고, 선언은 품질이 준비해 경영진이 서명하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거래의 법적 판정이 아니며, 초소기업 예외와 각 포장 층의 상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에 넣어 두면 좋은 항목

계약으로 비용과 업무를 나누는 것과 규정상의 의무 주체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그 전제 위에서 다음 항목을 자체 검토 항목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의 대상 포장·품번, 언어, 개정본 전달 방식(제16조 1항은 제조자가 쉽게 이해하는 언어를 요구합니다)
  • 사양·재질·공급사 변경의 사전 통지 시점과 통지 창구
  • 수입자나 당국의 질문에 누가 어떤 문서 버전으로 답하는지
  • 기술문서와 시험보고서의 열람 권한과 보관 위치
  • 상대방이 자기 상표로 재포장·재판매할 수 있는지, 한다면 제21조에 따른 역할 변경을 서로 인지했는지

의료기기 OEM 계약에서 변경 통보와 원자료 접근권을 합의하는 방식은 의료기기 OEM 품질협약 가이드와 같은 결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흔한 설명 법문과 지침이 정한 것 확인할 것
계약서에 공장 책임이라고 썼으니 공장이 제조자다 제조자는 제3조 정의로 정해집니다. 계약은 업무 분담을 정할 뿐입니다. 상표·설계 결정권·초소기업 여부
한국 수출자가 수입자 역할을 대신한다 수입자는 EU 안에 설립된 자입니다. EU 거래 상대의 설립 형태
EU 지점이 있으니 수입자다 지침 제4절은 법인격 없는 지점을 수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회사 여부, 위임대리인 필요 여부
자문사가 선언을 써 주면 책임도 넘어간다 제39조 4항과 지침 제2절은 제조자 단독 책임을 정합니다. 선언 서명 주체와 근거 자료
수입자가 알아서 한다 제18조는 수입자에게 출시 전 확인 의무를 둡니다. 제조자 자료가 없으면 수입자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서를 어떤 버전으로 제공하는지

문의 전에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지는 자료

  • 기업명·소재국·브랜드·생산·수출·수입 역할을 한 장에 그린 거래 구조도
  • 포장 층별 상표 인쇄 여부와 설계·주문 주체
  • 현재 포장 자료의 보유자와 보유 위치 목록
  • EU 거래 상대의 설립 형태와 재포장 여부

PPWR 역할 검토 문의에서 문의 유형이 ‘PPWR 포장 규정 대응’으로 선택됩니다. 거래 구조도와 자료 목록을 기준으로 법적 역할 판정에 필요한 확인 사항과 사내 분담의 출발점을 안내합니다. 검토 범위와 비용은 제품·포장 구성을 확인한 뒤 개별 안내합니다.

작성·출처 확인: 2026-10-06. 근거: Regulation (EU) 2025/40 제3조 1항 (13)·(17)·(19)호,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39조 4항 · Commission Notice C/2026/3084 제2절(제조자 정의), 제4절(수입자와 지점). 지침은 법문을 대체하지 않는 해석 자료입니다. 판정표·업무표·계약 항목·가상 예시는 자체 실무 도구이며 개별 거래의 법적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OEM 공장이 포장을 직접 만들면 공장이 PPWR 제조자인가요?
제3조 1항 (13)호 (a)는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게 한 자를 제조자로 봅니다. 포장에 다른 상표가 보이더라도 같습니다. 공장이 포장 제작 업무를 맡았더라도 상표 보유자가 제조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b)의 초소기업 예외처럼 공급자가 제조자가 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거래 구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 수출 회사가 PPWR의 수입자가 될 수 있나요?
제3조 1항 (17)호의 수입자는 EU 안에 설립된 자로서 제3국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입니다. 한국에 설립된 회사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 지침 제4절은 법인격이 없는 EU 지점도 수입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Q. 사내 업무표를 만들면 법적 책임도 그에 따라 나뉘나요?
아닙니다. 업무표는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내부 설계입니다. 제39조 4항은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함으로써 제조자가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집행위원회 지침 제2절은 누가 선언을 실제로 작성했든 제조자가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Q. EU 수입자가 우리 상표를 떼고 자기 상표로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에 따라 수입자나 유통자가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을 출시하거나, 이미 출시된 포장을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변경하면 그 수입자나 유통자가 제조자로 간주되어 제15조의 의무를 집니다. 같은 조의 초소기업 예외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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