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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절차별 가이드2026.08.16

마사지기 vs 의료기기 — 경계 품목, 어디까지가 공산품인가

마사지건·안마기·온열매트는 공산품과 의료기기의 경계에 있는 대표 품목군입니다. 식약처 품목 고시 별표 1은 이 경계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 의료용 진동기 정의는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를, 의료용 온열기는 '단순 보온에 사용되는 온열 전기매트'를 제외합니다. 어떤 표방이 경계를 넘는지,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오인광고 리스크·2등급 인증 트랙)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같은 마사지기·찜질기라도 표방하는 사용목적이 공산품과 의료기기를 가릅니다. 식약처 품목 고시 별표 1은 경계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 의료용 진동기(A82010.01, 2등급) 정의는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의료용 온열기(A16150.01, 2등급)는 "단순 보온에 사용되는 온열 전기매트"를 제외합니다. 통증 완화·근육통 완화를 표방하면 의료기기 영역으로 넘어가고, 등록 없이 그 문구를 쓰면 오인광고 금지(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 쟁점이 생깁니다. 이 제품군의 의료기기 트랙은 상당수가 2등급 '인증'입니다.

같은 마사지기인데, 왜 어떤 것은 의료기기인가요

쿠팡 검색창에 '마사지건'을 치면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한 화면에 섞여 나옵니다. 겉모습도, 작동 원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품은 "근육통 완화"를 크게 내걸고, 어떤 제품은 "피로 회복"까지만 말합니다. 이 차이는 마케팅 톤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신분의 차이입니다. 검색창에서 흔히 물리치료기기, 의료용 마사지기, 초음파 의료기기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대개 이 경계의 의료기기 쪽 — 인증을 받고 그 문구를 쓰는 제품군입니다. 반복되는 경계 질문들도 같은 틀로 풀립니다 — 레이저 의료기기·LED마스크 의료기기인가, 안마의자 의료기기·부항기 의료기기인가,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더마스탬프 의료기기)인가, 산소발생기 의료기기라면 산소발생기 허가가,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피부미용기기 인증이나 의료용 레이저 허가가 필요한가, 저주파자극기 의료기기·마사지기 의료기기·개인용온열기 의료기기는 어느 쪽인가. 답의 출발점은 전부 같습니다: 표방하는 사용목적과 품목 정의. 다만 레이저 제품은 여기에 층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레이저 안전 등급(클래스)과 의료기기 등급을 섞어 쓰는 혼동인데, 이 부분은 레이저 의료기기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준은 시리즈 1편에서 다룬 그대로, 제품의 재질·성능이 아니라 표방하는 사용목적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상해·장애의 진단·치료·경감·보정, 구조·기능의 검사·대체·변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합니다. 마사지·온열 제품군이 유독 경계에 자주 서는 이유는, "근육통 완화"(질병·상해의 경감에 닿는 표방)와 "피로 회복"(일상적 웰니스 표방)이 소비자 언어에서 한 끗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제품군은 추상적인 정의 해석에만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2026-18호) 별표 1이 품목 정의 안에 공산품 제외 문구를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용 진동기 [2등급] —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고시 별표 1, A82010.01

품목표 자체가 "전기 마사지기라는 물건"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제조·표방되었는가"로 경계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품목표가 직접 그어 놓은 경계선 —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

별표 1에서 마사지·온열 제품군과 맞닿는 품목들을 모으면, 경계선이 표로 그려집니다. 아래는 고시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품목 (분류번호 · 등급) 의료기기 쪽 사용목적 (품목 정의) 별표가 명시한 제외 — 공산품 영역
의료용 진동기 (A82010.01 · 2등급)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진동·충격·압박 자극을 가하는 기구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
의료용 온열기 (A16150.01 · 2등급)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 (자체 열조절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단순 보온에 사용되는 온열 전기매트 등
물요법 장치 (A16130.01 · 2등급) 자체 온도조절 기능을 갖추고 물·온수·증기를 가압·와류시켜 통증의 완화 등에 사용하는 기구 자체 온도조절 기능이 없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은 욕조·반신욕조·발욕조·안면 사우나기기 등
개인용 온열기 (A83060.01 · 2등급)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전기 가온 패드 제외 문구 없음 — 정의 자체가 의료 목적과 의사의 처방·지도를 전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A83010.01 · 2등급) 피부를 통해 통증의 완화나 근위축 개선에 이용하는 신경·근자극 장치 제외 문구 없음 — 통증 완화·근위축 개선 표방 자체가 의료기기 영역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외 문구의 공통분모는 "단순"입니다. 단순한 건강 도움, 단순 보온, 의학적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욕조 — 별표는 일관되게 "의학적 표방이 없는 일상 용도"를 의료기기 밖으로 빼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선을 넘는 표방을 하는 순간 같은 물건이 품목표 안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이 경계 품목들은 확인되는 범위에서 대부분 2등급입니다. 1등급 시리즈에서 다룬 '심사 없는 신고'가 아니라, 기술문서 심사를 거치는 인증 절차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온열과 저주파를 함께 쓰는 제품이라면 개인용 조합 자극기(A83080.01, 2등급 — 개별 기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 2등급인 경우) 같은 조합 품목도 별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 표가 이 제품군의 전부는 아닙니다. 별표 1에는 이 밖에도 유사 품목이 많고, 같은 제품이라도 작동 원리·사용 부위·표방 서술에 따라 다른 품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품목 후보를 찾고 교차 확인하는 방법은 품목분류·등급 찾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계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두 방향의 리스크

경계 품목의 리스크는 양방향입니다. 내 제품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조심할 것이 다릅니다.

방향 ① 공산품인데 의료기기처럼 표방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그렇게 표시·광고된 제품의 판매·진열까지 함께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범자가 "누구든지"라서 제조사만이 아니라 사입 셀러·위탁판매자도 해당된다는 점, 흔한 착각 3가지(다들 쓰니까 괜찮다, 플랫폼이 승인했으니 합법이다, 표현만 돌려 쓰면 된다)는 시리즈 1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방향 ② 의료기기로 등록하고 파는 경우. 이번엔 반대로, 광고가 인증받은 사용목적 범위 안으로 묶입니다. "근육통 완화"로 인증받은 마사지기에 인증 사항에 없는 효능을 얹으면 의료기기 광고 규제로 다시 걸리고, 오픈마켓 상세페이지는 광고 자율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합니다. 등록 이후의 광고 규칙은 상세페이지에서 해도 되는 말, 안 되는 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②를 선택했을 때의 절차 무게가 1등급과 다릅니다. 위 표의 품목들이 보여주듯 이 제품군의 의료기기 트랙은 상당수가 2등급입니다.

구분 공산품으로 남는 경우 2등급 의료기기로 가는 경우
표방 가능 범위 피로 회복·릴렉스 등 일상 용도 (의료 표방 불가) 인증받은 사용목적 범위 (근육통 완화 등)
사전 절차 의료기기법상 등록 절차 없음 (전기용품 안전 인증 등 타 법령 규제는 별도) 품목 인증 — 기술문서 심사 포함, 업 허가 선행
법정 수수료 인증 130,000원 (전자민원 기준) + 심사기관 수수료 별도
통상 소요 기간 3~4개월

2등급 인증의 단계별 절차와 준비물은 이 시리즈의 다음 편들에서 하나씩 다룰 예정이고, 등급별 절차·기간·비용의 전체 그림은 인허가 절차·기간·비용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은 어느 쪽인가요 — 판정 3단계

1단계 — 표방 문구 대조. 상세페이지·패키지·설명서의 문구(검색 키워드·후기 포함)를 위 표의 품목 정의에 대 봅니다. "피로 회복·릴렉스·단순 보온"까지만 말하고 있다면 별표가 제외한 공산품 영역이고, "근육통 완화·통증 완화·근위축 개선·체온 저하 환자"를 건드리고 있다면 의료기기 쟁점이 생깁니다.

2단계 — 품목 후보 확인. 의료기기 쪽 표방을 유지하고 싶다면, 내 제품이 별표 1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동이면 의료용 진동기, 온열 패드면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면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기능이 조합되면 조합 자극기 계열 — 다만 작동 원리·사용 부위에 따라 품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교차 확인 방법으로 후보를 좁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갈림길 선택. 의료 표방이 매출에 결정적이지 않다면 공산품 범위로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표방이 사업의 핵심이라면 2등급 인증 트랙(업 허가 + 품목 인증)을 밟습니다. 판단 기준은 1등급 때와 같습니다 — 그 문구가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가. 다만 2등급은 1등급 신고보다 기간·비용의 규모가 커서, 이 계산을 소싱·기획 단계에서 미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은 FAQ에 모아 두었습니다.

클레어파트너스가 하는 일

CLARE Partners는 이 갈림길의 판정과 실행을 모두 다룹니다.

  • 무료 사전 검토 — 제품 정보와 쓰고 싶은 문구를 보내주시면 의료기기 해당 여부와 품목·등급, 필요 절차를 1영업일 내 1차 회신
  • 2등급 인증 대행 — 기술문서 작성 지원, 식약처 접수, 심사 보완 대응을 포함한 인증 절차 전반, 대행료 600만원부터 (정부 법정 수수료는 분리 표기)
  • 판매(임대)업 신고 대행 — 서류 준비와 접수, 대행료 50만원부터
  • 광고 사전심의 대행 — 심의 신청서 작성과 심의 대응, 대행료 50만원부터 (심의 수수료 별도)

항목별 대행료 전체와 견적 구조는 인허가 컨설팅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품목은 "물건"이 아니라 "문구"가 신분을 정합니다. 상세페이지를 다 만든 뒤 문구를 고치는 것보다, 소싱·기획 단계에서 공산품으로 갈지 2등급 인증으로 갈지 정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제품 정보와 쓰려는 문구를 무료 사전 검토로 보내주시면, 별표 1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법률 제21263호, 2026. 7. 1. 시행) 제2조(정의)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7항 · 제52조(벌칙)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8호, 2026. 3. 9. 시행) 별표 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이며, 품목 정의·등급은 고시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 수수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기준(전자민원).

자주 묻는 질문

Q. 마사지건·안마기는 의료기기인가요?
표방하는 사용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의료용 진동기(A82010.01, 2등급)는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물리적 에너지(진동, 충격, 압박 자극 등)를 가하는 기구'로 정의되면서,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전기 마사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피로 회복·릴렉스 목적의 전기 마사지기는 공산품 영역이고, 근육통 완화 같은 의료 목적을 표방하면 의료기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Q. 온열매트·찜질기는 공산품인가요, 의료기기인가요?
역시 표방이 기준입니다. 별표 1의 의료용 온열기(A16150.01, 2등급) 정의는 '단순 보온에 사용되는 온열 전기매트 등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보온 목적의 매트는 의료기기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근육통 완화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목적을 표방하면 의료용 온열기 또는 개인용 온열기(A83060.01, 2등급) 영역이 됩니다. 공산품으로 가더라도 전기용품 안전 인증 등 다른 법령의 규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공산품 마사지기에 '통증 완화' 문구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그렇게 표시·광고된 제품의 판매·진열까지 함께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문구를 유지하려면 해당 사용목적으로 품목 인증을 받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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